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 기타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 ※ 단, 헌액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제외대상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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