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란?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제도
-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2조, 제15조, 제16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신청 대상(「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및 서울시 적극행정 조례 제8조)
-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안
-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와 규정 내용 유사(「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 사안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업무
-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서 답변을 받은 사안도 의견제시 신청 가능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컨설팅 관계(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 가능, 한 쪽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 가능
-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안건 제한 사유(202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상정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신청주체 및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시 소속 공무원(운영규정 제12조 및 서울시 적극행정 조례 제3조)
※ 자치구 공무원은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에 신청
- 신청방법
- 의견제시제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공문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사유, 관계 법령, 타 제도 활용 결과 및 부서입장을 명확히 기재(단순 자문·문의 내용은 처리불가)
업무처리절차
- 의견제시 신청
- (공무원→감사담당관, 공문)
- 실무 검토
- (감사담당관)
- 안건 심의·의결
- (적극행정위원회)
- 의견제시
- (감사담당관→공무원, 공문)
※ 실무 검토
- 내용 : 신청 대상, 안건 제한 사유 등 요건 충족 여부 및 위원회 부의 여부
- 방식 : 적극행정팀에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내 팀장 회의 개최
처리 기한
- 접수일부터 30일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중앙부처 질의,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등)를 위해 필요한 경우 30일내 연장 가능
의견 제시 효과
- (징계 요구 등 면책)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징계등 면제)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면제
- (면책 건의)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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