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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2022년 서울형 품셈

담당부서
계약심사과심사총괄팀
문의
02-2133-3303
수정일
2022-04-26
  1. 목적  :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적용범위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서울형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1. 적용방법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본 서울형품셈 적용이 가능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 본 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3) 본 품셈은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채택 적용한다.

        4) 본 품셈에서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1. 수량의 계산,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등에 대한 기타 기준은 정부 표준품셈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2022년 서울형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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