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서울시는 2012년도 1차 계약제도 혁신방안에 이어 2014년도부터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가 증진되도록 관련 계약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공공조달 조례 제정,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지표를 반영한 계약제도 마련,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제작 등이 주요 추진내용이다.
우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4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계약 관련 법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용 근거이자 제도적 기반이다. 또한 2014년 6월 발간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계약 및 발주 담당 공무원들이 참고하게 될 지침서로, 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 적용되고, 자치구는 이를 준용한다.
또한, 서울시는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지표를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등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가족친화우수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등 사회적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과 유통망의 부족으로 여전히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소기업·신생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한편, 발주사업의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이력관리제, 발주~대금지급 전 과정 시민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성, 경제성 위주였던 각종 계약제도의 패러다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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