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란? 국가는 국방·외교·치안이나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를 부과하고, 서울시·경기도·종로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을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 합니다.
지방세의 종류
- 지방세는 총11개로서 서울시의 세입이 되는「서울시세」가 9개이며, 서울시 25개 각 자치구의 세입으로 되는 「자치구세」가 2개입니다.
- 지방세 중 소득관련세는 지방소득세이며, 소비관련세는 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레저세 등이 있고, 재산관련세는 재산세가 있고, 유통세로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있고 기타 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근거 법령
- 헌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지방세법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세조례·서울특별시감면조례·자치구세조례(감면조례)·시세부과징수규칙 등
지방세 구성
- 서울시세 : 9개(재산세의 2분의1은 특별시세로 징수되나 다시 자치구에 전액배분함)
- 자치구세 : 2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세목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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