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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의
2133-5825
수정일
2017-05-26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2017.5.30)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도입배경]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1. 유출 입증자료
    •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2-1. 피해를 입은 경우
    •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주민번호 1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생년월일이며 7번째는 성별, 8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지역번호, 12번째는 등록번호, 13번째는 검증번호이며 8번째와 13번째까지가 변경대상입니다.

 

 

[변경 청구 기각 조건]

 

  •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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