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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력공시제도 시행(‘15.3.31) 후 퇴직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이상 공무원, 시·구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가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 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취업이력공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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