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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16.6.30. 시행)에 따른 변경된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니,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국외출장 및 외국인 방환·방문 시 등으로 받은 선물)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물신고-안내자료-및-선물수령-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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