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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공개(교육정책담당관)

담당부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문의
2133-3915
수정일
2017-01-0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교육정책담당관)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교육지원심의위원회

14

2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11

2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20

15

서울특별시교육복지민관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13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제4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1

서울시교육복지 종합지원 센터

13

서울특별시교육복지민관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2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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