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공개(정보공개정책과)

담당부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의
02-2133-5674
수정일
2016.10.05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설치된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정보공개심의회

13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규정(조항)

1

기록물평가심의회

5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