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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공개(정보공개정책과)

담당부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의
02-2133-5674
수정일
2016-10-05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1』에 따라 설치된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정보공개심의회

13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규정(조항)

1

기록물평가심의회

5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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