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개인(안전감사옴부즈만) |
20 |
20 |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1 |
개인(명예하도급호민관) |
11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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