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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공개(안전감사담당관)

담당부서
안전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57
수정일
2016.10.04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개인(안전감사옴부즈만)

20

20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1

개인(명예하도급호민관)

1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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