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목적
- 시 소관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도로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추진경위
- 2013.8.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 채택
- 2014.5. 공익제보 법률상담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 도입(5인)
- 2016.8.23. 명칭을 '지정'이라는 관(官)관점 명칭에서 '안심'이라는 시민관점인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개선하고 위촉변호사 10인으로 확대
운영인력
- 위촉변호사 10인
적용범위
- ①시 소관 사무, ②공익제보 성격에 해당, ③내부 고발자 보호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진행
<시 소관 사무>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 시 산하 투자/출연/출자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방법
- 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메일(watchdog@seoul.go.kr)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 상담 후 이유있는 제보의 경우, 안심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제보자의 신분비밀 보장 강화)
연번 |
분야 |
이름 |
소속 |
이메일 |
1 |
반부패 |
이상희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현)법무법인 지향 (현)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현)호루라기재단 이사 |
shlee@jihyanglaw.com |
2 |
반부패 |
박병언 |
한국투명성기구 추천 변호사 (현)법무법인 도담 (현)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KORAIL 안심신고 변호사 |
pbe1894@gmail.com |
3 |
반부패 |
최재홍 |
호루라기재단 추천 변호사 (현)법무법인 자연 |
jaebong75@naver.com |
4 |
반부패 |
이상대 |
흥사단 추천 변호사 (현)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현)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
xingd1@nate.com |
5 |
반부패/여성 |
김보람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현)법무법인 평원 (현)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전)충남도청 감사위원회 의원 |
midoririver@naver.com |
6 |
여성/아동 |
김희경 |
서울YMCA 추천 변호사 (현)법무법인 율성 (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위원 (전)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 위원 |
mediatorkim@gmail.com |
7 |
환경 |
정남순 |
서울환경운동연합 추천 변호사 (현)환경법률센터 부소장(상근) |
jns@kfem.or.kr |
8 |
소비자 |
조용의 |
서울YMCA 추천 변호사 (현) 법무법인 다담 (현) 서울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
cho.yongui@gmail.com |
9 |
복지 |
정민영 |
서울복지시민연대 추천 변호사 (현)법무법인 덕수 (전)한겨레신문 기자 (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 |
minyoung.choung@gmail.com |
10 |
인권 |
김수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추천 변호사 (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성원 변호사 (전)서울인권도시 비전연구 연구원 |
sykim798@hanmail.net |
운영절차
- 1단계(신청) : 공익제보지원센터 및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신청
- 2단계(접수)
-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상담한 제보자의 익명신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 분야별 안심 변호사에게 전달
- 안심변호사는 전달 또는 자체 접수한 상담 요청을 검토하고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담 개시
- 3단계(신고) : 인정할 수 있는 제보자 중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다면 대리신고 진행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 관련 문의 : (02)2133-3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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