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목적
- 시 소관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도로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추진경위
- 2013.8.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 채택
- 2014.5. 공익제보 법률상담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 도입(5인)
- 2016.8.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명칭 변경 및 위촉변호사 10인으로 확대
운영인력
- 위촉변호사 10인
적용범위
- ①시 소관 사무, ②공익제보 성격에 해당, ③내부 고발자 보호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진행
<시 소관 사무>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 시 산하 투자/출연/출자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방법
- 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메일(watchdog@seoul.go.kr)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 상담 후 이유있는 제보의 경우, 안심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제보자의 신분비밀 보장 강화)
연번 | 분 야 | 이 름 | 소 속 |
이 메 일 |
1 | 반부패 | 이상대 |
(현)변호사 이상대 법률사무소 (현)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
xingd1@nate.com |
2 | 반부패 | 황영민 |
(현)법무법인 새록 (전)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 |
ymhwang@saerok.co.kr |
3 | 반부패 |
박종유 |
(현)변호사박종유법률사무소 (현)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전)서울경찰청 송무관 |
lawsolver@naver.com |
4 | 반부패 |
정덕연 |
(현)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현)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 |
jdypopo@naver.com |
5 | 반부패/여성 | 소제인 |
(현)법무법인 세한 (현)재한몽골학교 법률자문 변호사 (현)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이사 |
jiso@sehanlaw.com |
6 | 여성/아동 | 김희경 |
(현)법무법인 리더스 (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위원 (전)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 위원 |
mediatorkim@gmail.com |
7 | 환경 | 정남순 |
(현)환경법률센터 부소장(상근 변호사)
|
jns@kfem.or.kr |
8 | 소비자 |
정병욱 |
(현)법무법인 송경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전)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 |
ook97@hanmail.net |
9 | 복지 | 곽리찬 |
(현)리차드 법률사무소 (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richardlaw@naver.com |
10 | 인권 | 좌세준 |
(현)법무법인 한맥 (현)한양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jleft@hanmail.net |
운영절차
- 1단계(신청)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상담 문의
- 2단계(접수)
- 안심변호사는 접수한 상담 요청을 검토하고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담 개시
- 3단계(신고) : 인정할 수 있는 제보자 중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다면 대리신고 진행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 관련 문의 : (02)2133-3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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