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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국민 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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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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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3024
수정일
2015.07.23

 

권익위, ‘청탁금지법온라인 토론회 개최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에서 다음달 7일까지 국민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동시에진행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의 주요쟁점인 금품수수의 기준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청탁금지와 관련된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지난 3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질적 청탁관행과 의식을 바꾸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 이러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각종 참고자료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들은 현재 권익위가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향후 제도 운영 시 반영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에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덧붙였다.

특히,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국민신문고 회원가입이나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평소 사용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 계정으로도 토론 참여가 가능하다.

○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가구 증가에 따른정책방향 모색(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해소(9월) 등 국민 관심사항에대한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근절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정책에 반영토록 한 바 있다.

붙임문서 1.(150715) 권익위, ‘청탁금지법’ 온라인 토론회 개최

붙임문서 2.’15년 제2차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추진 계획(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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