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목록 작성예시 및 공개대상 안내
재산공개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 1. 작성 대상자
- 공개목록은 재산등록의무자중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만 작성하여 제출함
- 2. 공개목록 제출(개정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온라인신고시 자동생성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변동사항만 표시되던 공개목록 서식이 재무제표형 공개목록 서식으로 변경되었기에 개정된 서식에 의거 신고
- 3. 공개시기 및 방법 (법 제10조)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시보)에 게재하여 공개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작성방법
- 1. 소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장관급 장교의 소속은 국방부로 기재하고, 직위의 기재는 생략한다.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출가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
- 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란에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결혼한 딸의 경우는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 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등록제외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순으로 기재
- 토 지 : 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을 기재
- 건 물 :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을 기재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대지면적은 적지 않고 건물면적만 기재,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어업권·자동차·항공기·선박·건설기계 등을 기재
- 차량번호나 제조회사명(현대, 기아, 혼다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동 산
- 현금·수표·예금(선물·옵션증거금 포함)·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
- 유가증권 : 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 등을 기재한다.
- 골동품·예술품 :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을 기재
- 회원권 : 골프회원권·헬스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기재
- 무체재산권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기재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기재
- 3.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 출자금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변동신고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 사항을 기재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법인명·출연재산·보유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
- 4. 종전가액 : 종전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재
- 5. 변동액 : "재산변동사항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내는 실거래액을 기재
- 6. 현재가액 :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
- 7. 변동사유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평가액 증감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
- 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첨부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기재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 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8. 기타사항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사항(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건물번지 및 층·동·호수 등)은 반드시 삭제
- 공개목록은 관보 및 시보에 게재
- 재산변동사항신고서와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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