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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 감사총괄팀
문의
02-2133-3024
수정일
2015.06.03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신고 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 하는 경우

(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 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보조금 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 대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 시설 무단 거래·담보 설정 등

 

[연구 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집행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등 허위 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복지 분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실업급여)

-공곰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시설 보조금·지원금)등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신고 상담

전국 국번 없이 ☎ 110

 

신고 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팩스 번호 : (02) 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 처리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2. 하단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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