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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부조리 신고 방법 및 하도급 호민관 법률상담

담당부서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74
수정일
2026-03-06

1.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접수대상

   ○ 관급공사(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에서의 대금 체불 민원

   ○ 민간공사(서울시 관내)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

     -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제작납품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22)

 □ 접수방법

   ○ 신고처: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33개 신고센터

   ○ 신고방법: 전화상담(02-2133-3600) 후 아래 방법으로 「하도급 부조리신고서」 작성·제출

     ① 메일 (homin@seoul.go.kr)

     ② 팩스 (02-768-8844)

     ③ 시 홈페이지(응답소)

     ④ 우편(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5동 7층, 04515)

     ⑤ 방문접수(④항의 주소와 같음)

   ○ 본인(당사자) 신고 원칙

     - 대리신고(위임)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해 가능(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하도급 호민관 법률상담

 □ 하도급호민관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임명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전문가로 하수급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설하도급 관련 감사, 계약 및 집행에 대한 지도, 법률상담 및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하도급호민관 법률상담 방법

   ○ 전화상담: 02-2133-3008(서울특별시 하도급 호민관 법률상담센터)

   ○ 방문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5동 7층

 

첨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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