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의료원에 북한이탈주민 치과진료 지원
□ 지원계획 : 민간보조사업(보조사업자 : 서울의료원)
〇 기 간 : 2015. 3. 2.~ 2015. 12. 31.
〇 대 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소아치과 미설치로 15세 미만 치료 제한
〇 방 법 : 환자 내원 진료 및 순회진료(어르신치과 이동진료차량 활용)
※ 순회진료는 분기별 1회, 각 하나센터 방문 진료 실시
〇 지원내용 : 비급여 본인 부담금 감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자부담
- 전체 틀니 지원: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1인, 연간)
- 부분 틀니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1인, 연간)
- 틀니 외 보철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1인, 연간)
※ 틀니 외 보철 한도 초과분 : 초과액의 20% 감면
‣예시1) 1종 의료수급권자, 보철(gold) 1개 치료시 : 총5회 방문진료
(단위 : 원)
구 분 |
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계 |
469,472 |
13,472 |
451,500 |
1,500 |
1,500 |
1,500 |
급여 본인부담 |
7,500 |
1,500 (진료비) |
1,500 (진료비) |
1,500 (진료비) |
1,500 (진료비) |
1,500 (진료비) |
급여 공단부담 |
11,972 |
11,972 (X-RAY) |
- |
- |
- |
- |
비급여 감면 |
450,000 |
- |
450,000 (재료비) |
- |
- |
- |
※ 보철 3개 진행시 개인부담금(1종 의료수급권자) : 287,500원
- 진료비 7,500원 + 재료비28만원[(45만원×3개)-100만원]×0.8
‣예시2) 비수급권자, 보철(gold) 1개 치료시 : 총5회 방문진료
(단위 : 원)
구 분 |
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계 |
488,600 |
14,120 |
456,120 |
6,120 |
6,120 |
6,120 |
급여 본인부담 |
32,610 |
8,130 (진료비) |
6,120 (진료비) |
6,120 (진료비) |
6,120 (진료비) |
6,120 (진료비) |
급여 공단부담 |
5,990 |
5,990 (X-RAY) |
- |
- |
- |
- |
비급여 감면 |
450,000 |
- |
450,000 (재료비) |
- |
- |
-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