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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의료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치과진료 지원

담당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의
2133-5823
수정일
2015.02.27
서울시,서울의료원에 북한이탈주민  치과진료 지원

 

□ 지원계획 : 민간보조사업(보조사업자 : 서울의료원)

 〇 기 간 : 2015. 3. 2.~ 2015. 12. 31.

 〇 대 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소아치과 미설치로 15세 미만 치료 제한

 〇 방 법 : 환자 내원 진료 및 순회진료(어르신치과 이동진료차량 활용)

 ※ 순회진료는 분기별 1회, 각 하나센터 방문 진료 실시

 〇 지원내용 : 비급여 본인 부담금 감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자부담

  - 전체 틀니 지원: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1인, 연간)

  - 부분 틀니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1인, 연간)

  - 틀니 외 보철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1인, 연간)

※ 틀니 외 보철 한도 초과분 : 초과액의 20% 감면

예시1) 1종 의료수급권자, 보철(gold) 1개 치료시 : 5회 방문진

(단위 : 원)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469,472

13,472

451,500

1,500

1,500

1,500

급여

본인부담

7,500

1,500

(진료비)

1,500

(진료비)

1,500

(진료비)

1,500

(진료비)

1,500

(진료비)

급여 공단부담

11,972

11,972

(X-RAY)

-

-

-

-

비급여 감면

450,000

-

450,000

(재료비)

-

-

-

※ 보철 3개 진행시 개인부담금(1종 의료수급권자) : 287,500원

   - 진료비 7,500원 + 재료비28만원[(45만원×3개)-100만원]×0.8

예시2) 비수급권자, 보철(gold) 1개 치료시 : 5회 방문진

(단위 : 원)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488,600

14,120

456,120

6,120

6,120

6,120

급여

본인부담

32,610

8,130

(진료비)

6,120

(진료비)

6,120

(진료비)

6,120

(진료비)

6,120

(진료비)

급여 공단부담

5,990

5,990

(X-RAY)

-

-

-

-

비급여 감면

450,000

-

450,000

(재료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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