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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청탁 방지 '김영란법' 서울부터 시행

담당부서
감사관 감사담당관
문의
2133-3020
수정일
2014.08.25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발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손질
 -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 수수·공금 횡령 시 직무관련 불문하고 처벌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확대, '직무 관련' 금품수수⇒'직무 관련 없어도' 처벌
 - 부정청탁 자발적 신고 의무화,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시 처벌 강화
 - 공직자 직무회피 대상자, 본인 위주→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추가확대
 - 민간 전문가 채용 시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사후심사제 도입
 - 관피아 방지 위해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온라인 공개
 - 평상시 안전점검 결과 허위보고 등 안전관리의무 위반엔 무관용, 정책결정 문제 발생 시 고위공직자부터 처벌
 - 시장에게 바로 신고, 시장이 직접 확인 ‘원순씨 핫라인’ 시 홈피에 신설
 - 박 시장, 청렴하다는 자부심으로 마련..다른 기관 기준 되도록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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