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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담당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의
02-2133-5823
수정일
2026-05-2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되며, 사전투표 5월 2930일 06:0018:00, 선거일 6월 3일 06:00~18:00; 미보장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일정
    - 사전 투표: 5월 29일(금)~30일(토) 매일 06:00~18:00
    - 선거일 투표: 6월 3일(수) 06:00~18:00
  • 근로자: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 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가능
  • 고용주: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전 3일(5.31)까지 누리집·사보·사내게시판 등으로 고지해야 함
  • 유의사항: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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