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충민원·청원의 내실화로 시민 권익보호 강화
-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 불편 해소
- 「현장민원」활성화로 시민 불편 사항 신속 해결
-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원제도 운영으로 시민 권익증진
- 민원배심제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기능 강화
2. 시민 청구 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감사청구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및 권리구제 강화
-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 제고
3. 공공사업 감시·평가 강화로 공정성·투명성 제고
- 공공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한 중점감시 실시
- 감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일반감시 실시
-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4. 선제적 제도개선으로 행정서비스 체감도 제고
- 시・국민권익위원회 간 정부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
5. 약자 보호 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
-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 인권침해 및 사전 예방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
-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6.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위상 강화
-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위상 강화
- 현장 중심 기반의 옴부즈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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