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세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을 일시적으로 연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 연장대상 : 신고,납부기한이 1.30.(금) ~ 2.4.(수)까지인 지방세
- 연장내용 : 납부기한을 2.4.(수)로 연장
■ 세외수입
- 연장대상 : 신고,납부기한이 1.30.(금) ~ 2.2.(월)까지인 세외수입
- 연장내용 : 납부기한을 2.2.(월)로 연장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금융기관 창구, 인터넷 뱅킹, CD/ATM기기 등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ETAX 고객센터(콜센터) 1566-390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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