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청렴한 서울시를 만드는 약속, 퇴직 공직자 접촉 시에도 흔들림 없는 기준을 지킵니다."
퇴직 공직자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행위 기준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 신고 상황 발생 시 붙임 신고서 서식(4종)에 작성 후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붙임3.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_[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
붙임4.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_[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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