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국외출장 및 외국인 방환·방문 시 등으로 받은 선물)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물신고 개요
ㅇ 신고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
- 수령 당시에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ㅇ 신고기한 : 선물 수령 후 지체없이 신고서 제출
-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및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모두 제출
ㅇ 신고방법 : 신고서와 상세 정보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고(수신처 : 청렴담당관)
※ 공직유관단체는 소속 감사부서로 신고서 제출 및 소속기관에서 가액 평가 진행
ㅇ 관리방법 : 선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및 반기별 행정박물 이관 신청(수신처 : 정보시스템과, 청렴담당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함
□ 위반 시 조치 :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 징계의결 요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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