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674호, 2024. 7. 9., 일부개정]
통일부(정착지원과) 02-2100-5923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7. 9.>
[본조신설 2014. 2. 1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4. 2. 11.>]
제1조의3(세대의 단위)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1.>
-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 형제자매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31.]
[제1조의2에서 이동 <2014. 2. 11.>]
제1조의4(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① 보호대상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이하 “거주지보호기간”이라 한다)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7. 9.]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8. 21., 2021. 10. 19., 2022. 11. 1., 2024. 7. 9.>
-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전문개정 2018. 2. 20.]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2.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다음 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안건
[전문개정 2010. 9. 27.]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ㆍ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議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9. 27.]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이하 “보호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하 “보호신청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출생지ㆍ직업ㆍ가족관계ㆍ외국국적 취득 여부 등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 북한이탈의 동기ㆍ과정, 북한이탈 후 정황 및 입국경위와 범죄경력 등 보호신청자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해당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의 친인척이나 관계인 등에게 대면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 7. 16.]
제12조의2(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테러 등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것
- 심리상담, 질병치료, 건강관리와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심신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그 밖에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자녀와 함께 보호 중인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다)이 마약 또는 무기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ㆍ은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12조의4(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에 대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와 보호신청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시설ㆍ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보호신청자 외에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와 그 자녀를 임시보호시설에서 함께 보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12조의5(인권보호관) ①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위촉한다.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지원
- 그 밖에 임시보호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13조(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목개정 2019. 7. 16.]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5. 25., 2021. 10. 19.>
-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사람
- 북한의 노동당ㆍ내각ㆍ군, 그 밖에 북한의 정권을 보호하고 방위하는 기능을 주로 하는 기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이나 그 밖의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 9. 27.]
제15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6.>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16., 2021. 5. 25.>
-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ㆍ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제12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ㆍ감금ㆍ은둔ㆍ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4., 2021. 5. 25.>
-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 5. 25.>
④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7. 9.>
[전문개정 2010. 9. 27.]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18조(보호의 재신청) ①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19조(국내 입국교섭 등) ①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2.>
②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이송 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7. 2.>
[전문개정 2010. 9. 27.]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ㆍ관리시설ㆍ교육훈련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어려운 사항 해소 및 그 밖에 자립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심리ㆍ법률ㆍ직업ㆍ고충 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ㆍ심리ㆍ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호대상자의 자녀 보호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보호신청자”는 “보호대상자”로, “임시보호시설”은 “정착지원시설”로 본다. <개정 2019. 7.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16.>
[전문개정 2010. 9. 27.]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24조(협조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1. 5. 25.>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그 시설의 경비ㆍ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이에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25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선정할 수 있다.
- 무연고청소년이 소속되어 거주ㆍ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ㆍ기관ㆍ시설의 장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거주ㆍ생활시설을 제공하는 학교ㆍ기관으로 한정한다)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제38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용 지원을 하는 공동생활시설
- 무연고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된 위탁가정의 부모
-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를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21.]
제26조(등록대장)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보고ㆍ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0. 9. 27.]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이하 “예비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학력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비학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28조(자격 인정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21. 5. 25.>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5. 25.>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2024. 7. 9.>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 5. 25.>
⑦ 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 5. 25.>
[전문개정 2010. 9. 27.]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이하 “지역적응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4. 7. 9.]
제31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9.]
제32조(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남북통합문화콘텐츠의 개발ㆍ보급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교류 및 소통 증진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ㆍ언어 지원 사업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9.]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33조(직업지도)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의 실시
- 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지원
- 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②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34조(고용촉진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 등을 수집ㆍ정리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현황, 고용보험 취득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 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같은 달 1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주가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⑦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장 확인이나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
[전문개정 2010. 9. 27.]
제35조(취업 알선)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10. 19.>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35조의3(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주의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고용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새로 지원하게 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1. 5. 25.>
③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4. 21.]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2014. 4. 21.>]
제35조의4(영농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2014. 4. 21.>
- 삭제 <2014. 4. 21.>
- 삭제 <2014. 4. 21.>
- 삭제 <2014. 4. 21.>
② 통일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 실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2. 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④ 제3항에 따른 농업인후계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전문개정 2010. 9. 27.]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4. 4. 21.>]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 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간 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②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5. 25., 2022. 2. 15.>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5. 25., 2022. 2. 15.>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5. 25.>
[전문개정 2010. 9. 27.]
[제34조의3에서 이동 <2019. 7. 16.>]
제35조의6(창업지원) 법 제1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 북한이탈주민이 창업하여 생산ㆍ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본조신설 2021. 5. 25.]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사혁신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인사혁신처장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9. 27.]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해당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9. 27.]
제38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연령ㆍ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가”지역: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 “나”지역: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 “다”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4. 11. 24., 2015. 12. 28., 2016. 8. 11., 2021. 5. 25.>
⑤ 제4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ㆍ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27.]
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등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숙식의 제공
- 진학 지도, 보충 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업무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38조의3(주거 이전 지원)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다른 주소지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지원
- 제38조의2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25.]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ㆍ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2. 13., 2019. 7. 16.>
-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6.>
-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금의 30퍼센트 이내
가.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ㆍ서류 등 자료를 파손ㆍ훼손한 경우
나.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④ 동일인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액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합산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9. 7. 16.>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착금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 근거 및 사유를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7.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감액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7. 16.>
⑦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9. 7. 16.>
⑧ 제7항에 따른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전문개정 2010. 9. 27.]
[제목개정 2019. 7. 16.]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5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
- 군함ㆍ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 전차ㆍ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
- 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
- 재화: 시가 상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ㆍ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5. 8.>
[전문개정 2010. 9. 27.]
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보호대상자에게 출산, 장애, 병역의무 이행 또는 학업 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2022. 2. 15.>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을 것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1. 5. 25.>
-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매월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그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21. 5. 25.>
-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
-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 제5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제2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⑦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및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 절차, 계좌 개설 방법, 적립 금액 및 용도의 범위,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원금의 회수 방법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1. 24.]
제41조(실태조사 등) ①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효율적으로 작성 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5.>
[전문개정 2010. 9. 27.]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본조신설 2010. 9. 27.]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변보호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4. 7. 9.>
④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7. 9.>
⑤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7. 9.>
⑥ 보호대상자는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신변보호의 종료를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7. 9.>
⑦ 보호대상자는 법 제22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의 재실시를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실시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7. 9.>
⑧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7. 9.>
⑨ 제1항,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ㆍ연장ㆍ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 7. 9.>
[전문개정 2019. 7. 16.]
제42조의2(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①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장
- 지역적응센터의 장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② 통일부장관은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변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 합동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5.]
[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21. 5. 25.>]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42조의2에서 이동 <2021. 5. 25.>]
제4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2. 1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9. 27.]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학습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27.]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보호대상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1. 24., 2022. 2. 15., 2022. 2. 17.>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
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전문개정 2010. 9. 27.]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②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7. 31.]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 11. 24.>
②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4.>
③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 11. 24., 2022. 6. 21.>
④ 통일부장관은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대상자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ㆍ치의학ㆍ약학ㆍ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24.>
[전문개정 2010. 9. 27.]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③ 교육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47조의2(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학교의 교육기간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학을 희망하는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4.>
③ 예비학교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착지원시설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9. 27.]
[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의5로 이동 <2010. 9. 27.>]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력진단 및 진로ㆍ진학 상담
- 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 등 편입학 지원
-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학습ㆍ보충학습
- 심리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한 학교ㆍ사회생활 적응교육
[본조신설 2010. 9. 27.]
제47조의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①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9. 27.]
제47조의5(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호대상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보험료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4. 2. 11.]
[종전 제47조의5는 제47조의6으로 이동 <2014. 2. 11.>]
제47조의6(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장애인
-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전문개정 2010. 9. 27.]
[제47조의5에서 이동 <2014. 2. 11.>]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4.>
-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 보호대상자가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제40조에 따른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0. 9. 27.]
제48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1. 5. 25.>
②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둔다.
④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9. 27.]
[제목개정 2021. 5. 25.]
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① 재단은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9. 27.]
제48조의4(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9. 27.]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 7. 16.>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1., 2019. 7. 16., 2021. 5. 25., 2021. 10. 19.>
-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접수 및 발급
-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주지 보호 업무
가.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
나. 제42조의3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다.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지원
마.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ㆍ정착 지원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 7. 16., 2021. 10. 19.>
-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 안의 직업훈련은 제외한다)의 실시
1의2.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취업 알선
- 제32조의2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
- 제33조에 따른 직업지도
- 삭제 <2021. 10. 19.>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 2. 11., 2014. 4. 21., 2018. 12. 24., 2019. 7. 16., 2021. 5. 25., 2022. 2. 15.>
-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적응센터의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ㆍ보급
나. 지역적응센터의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
다.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ㆍ평가
라. 지역적응센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점검 및 보안 조치
-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
-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4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
-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
5의2. 제35조의5에 따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신청서 접수
-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의 운영 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정착지원활동 지원사업
-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연령을 고려하여 정한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지급 사업
8의2. 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업
- 제45조의2에 따른 학교등의 경비 지원
- 제46조제4항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서 접수 및 교육지원 여부 결정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 및 이 영 제40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4. 11. 24., 2019. 7. 16.>
[전문개정 2010. 9. 27.]
[제목개정 2018. 12. 24.]
제4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일부장관(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9. 7. 16., 2021. 10. 19., 2022. 2. 15.>
-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장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무
- 법 제13조 및 이 영 제27조에 따른 학력 인정에 관한 사무
- 법 제17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취업보호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19조의2에 따른 이혼의 특례에 관한 사무
- 법 제20조 및 이 영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21조에 따른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의 지급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법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2조의2 및 이 영 제42조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무
-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
- 삭제 <2014. 11. 24.>
- 제48조의4에 따른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② 지역적응센터는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5., 2022. 2. 15., 2024. 7. 9.>
③ 재단은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30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 2021. 5. 25., 2022. 2. 15.>
④ 삭제 <2022. 2. 15.>
[본조신설 2012. 1. 6.]
[제목개정 2022. 2. 15.]
제50조(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51조 삭제 <2018. 12. 24.>
부칙 <제34674호, 2024. 7. 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조의4 및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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