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고액·상습 체납자 12,686명 명단공개…신규 공개자 1,599명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38세금총괄팀
문의
02-2133-3452
수정일
2024-11-20

□ 서울시가 20일(수),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1,087명(체납액* 1조 3,230억 원)과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체납액* 888억 원)인 총 12,686명(체납액* 1조 4,118억 원)이다.

* 체납액: 전국지방세 체납액

□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 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 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으로 가장 많은 56.2%를 차지했으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293명, 18.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28명, 14.3%), 1억 원 이상(180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으며, 60대(328명, 27.7%),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내역>

구분

합계

개인

법인

인원

1,599(100%)

1,183(74.0%)

416(26.0%)

체납액

888(100%)

620(69.8%)

268(30.2%)

(단위: 명, 억 원)

<신규 명단공개자 금액별 체납액 분포>

구분

합계

1~3천만 원

3~5천만 원

5천만~1억 원

1억 원 이상

인원(비율)

1,599(100%)

898(56.2%)

293(18.3%)

228(14.3%)

180(11.2%)

(단위: 명)

<신규 명단공개자(개인) 구간별 체납액 분포>

구분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원(비율)

1,183(100%)

83(7.0%)

189(16.0%)

336(28.4%)

328(27.7%)

247(20.9%)

(단위: 명)

□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 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에게 체납세금 43억 원을 징수했다.

○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90명에 대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 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 ’24년 체납처분 위탁에 따른 징수 실적: 11명, 2,998만 원

□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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