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4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추천 접수

담당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
02-2133-6311
수정일
2024-10-15

2024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추천 접수. 접수기간 - 2024.9.2.(월)~10.11.(금) 24시까지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들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부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시민 및 단체를 올해의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인원 : 10명 이내 (단체포함)
    • 헌액 대상으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헌액내용 : 대상자 주요 공적사항 등이 표시된 동판 부조상

    ※ 설치장소 : 시청역 1호선 연결통로

  • 추천 및 접수기간 : 2024. 9. 2.(월) ~ 10. 20.(일) 24시까지

    ※ 기존 접수 마감일 : 2024. 10. 11.(금) 24시

  • 추천대상자
    • 헌액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24.9.2.)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추천제외대상 ※ 2024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 현직공무원(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포함), 시·구의원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실·본부·국) 소속 부서장, 자치구 구청장
    • 일반시민 및 단체(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19세 이상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 첨부)
  • 추천구비서류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1부
    ④ 공적 요약서 1부
    ⑤ 헌액 추천에 대한 동의서(체크리스트 등 포함) 1부
    ⑥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자치구 추천 시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첨부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록
    • 우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시민협력과(04524)
    • 누리집 : https://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

      ※ 모든 접수는 ‘24.10.20.(일)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배송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발송하시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 ①~④ 작성파일(편집가능한 한글파일 형태)을 이메일(bobo1120@seoul.go.kr)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심사 및 발표 : 2024. 11월 중 (개별통지) ※ 헌액식 : ’24. 12월 예정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작성서식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헌액식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 2133-6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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