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미세플라스틱 입자 포집기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창의행정담당관
문의
02-2133-7828
수정일
2024-06-24

○ 발명의 명칭 : 미세플라스틱 입자 포집기

○ 권리유형 : 특허

○ 등록번호 : 10-2623676

○ 등록일 : 2024년 01월 08일

○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입자 포집기는, 미세플라스틱 입자 포집기(1)에 있어서,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된 샘플공기가 유입부 본체(11)의 내부에 구비된 제1 관로(110)의 일측면으로 유입되는 샘플공기 유입부(10); 상기 제1 관로(110)의 타측면으로 유출되는 샘플공기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포집하는 필터(20); 상기 필터(20)가 유출부 본체(31)의 일측면에 장착된 후 상기 샘플공기 유입부(10)와 체결되며, 상기 필터(20)를 통과하는 필터링공기가 상기 유출부 본체(31)의 내부에 구비되는 제2 관로(310)의 일측면으로부터 타측면으로 이동되도록 하고, 상기 제2 관로(310)의 타측면에 체결되는 유출노즐(32)을 통해 상기 필터링공기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필터링공기 유출부(30); 및 상기 필터(20)를 지지하기 위하여 상기 유출부 본체(31)의 일측 내벽에 장착되며, 상기 제1 관로(110)의 타측면으로 유출되는 샘플공기가 상기 필터(20)를 향하도록 하기 위한 공기관통구(400)를 구비하는 지지 가스켓(40);을 포함할 수 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