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6월~7월) 운영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재정담당관
문의
02-2133-6886
수정일
2024.06.05

웹포스터(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6월~7월(신고는 상시 가능)

○ 신고방법 : 인터넷(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또는 방문(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신고내용 :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 신고혜택 : 심사를 거쳐 타당한 신고의 경우 예산성과금(건당 최대 1억원 이내,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또는 신고 사례금 지급(연 1회)

○ 신고문의 : 02-2133-6886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