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6월~7월(신고는 상시 가능)
○ 신고방법 : 인터넷(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또는 방문(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신고내용 :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 신고혜택 : 심사를 거쳐 타당한 신고의 경우 예산성과금(건당 최대 1억원 이내,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또는 신고 사례금 지급(연 1회)
○ 신고문의 : 02-2133-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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