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개인회생 청년의 금융 안정 울타리` 서울시, 긴급생활자금 지원한다

담당부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문의
02-2133-4323
수정일
2024.05.28

□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개인 회생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채무 상환 도중, 긴급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을 돕고 나선다.

□ 서울시는 개인 회생·채무조정 이후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신용 청년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8일(화) 14시 서울시청에서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이 참석한다.

○ 시는 '12년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왔으나 신한은행이 시금고 은행에 지정, 우리은행과의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신한은행·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을 새롭게 추진했다.

□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오는 '26년까지 매년 40억 원씩, 총 120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으로 2년여 간 약 4천 명에게 지원될 전망이다.

□ 신한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업비 120억원을 지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 대출을 실행한다. 신한은행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 발생하는 이자는 서울시가 납부한다.

□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개인 회생자 중 성실 상환자 또는 채무 완제자인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은 생활비·의료비·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천5백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개인 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청년이 대상이다.

□ 금리는 연 3%로,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최저 연 4.57%)에 비해 약 1.5배, 연 14%가 넘는 카드론 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약 5배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 저신용 청년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7.1.(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 자격 등을 상담한 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 대출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누리집(cyber.ccrs.or.kr) 또는 앱에서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 회생 신청은 3,278건(16.9%)으로, 2022년 2,255건(15.2%) 대비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는 변동 폭이 크지는 않았으나, 20~30대 ‘개인 회생 신청 건수’를 합하면 '22년 6,913건(전체 연령의 46.6%)→ '23년 9,171건(47.3%)으로 33% 가량 증가했다. 이는 전 연령 개인 회생 신청건수 증가량(약 31%)을 웃도는 수치다.

□ 오세훈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출금 규모가 대폭 확대(당초 연평균 17억 원→ 40억 원)되면서 더 많은 저신용 청년에게 ‘금융 안정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청년이 단단히 닦은 삶의 토대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