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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380
수정일
2024.01.24

□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 서울시는 1.12.(금)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6일(화)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후 오는 31일(수)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28만 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 원이다.

(단위: 천 건, 억 원)

구 분

합 계

차 량

건설기계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

덤프트럭 등

대 수

1,282

1,282

1,146

32

87

6

11

0.7

세 액

2,899

2,899

2,852

18

25

2

2

0.6

<차종별 ’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예상액>

□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위: 원)

구 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제외)

연세액

공제액

신고납부세액

대형(3,342㏄)

668,400

△30,580

637,820

중형(1,998㏄)

399,600

△18,280

381,320

준중형(1,598㏄)

223,720

△10,230

213,490

전기자동차

100,000

△4,570

95,430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비영업용, 신차 기준)>

신고 납부기간

계 산 식

공제대상기간

1. 16. ~ 1. 31.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윤년=366)×이자공제율(5%)

2. 1. ~ 12. 31.

<자동차세 1월 연납 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도 가능하다.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31.(수)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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