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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서 제출 안내(서울시 행정국 소속직원 대상)

담당부서
행정국총무과
문의
02-2133-5619
수정일
2024.01.12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양식 2. (공무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참고자료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서 제출 안내

 제출대상 : 행정국 소속 공무원(23년 12월 퇴직자, 공로연수자, 파견자 등)

 

 제출방법 : 붙임1 서식 작성, 서명하여 sang5896@citizen.seoul.kr로 스캔 혹은 촬영본 제출

 

 제출기한 : ’24.1.8.(월)~1.15.(월) 16:00 도착분까지(기한엄수)

 

ㅇ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서란?

 - 기존에는 국세청 간소화자료(PDF파일)를 개인이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

 - 이번 2023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급여담당이 일괄 업로드하는 방식 도입

 - 이에 동의하는 근로자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미제출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1.25.~2.2. 사이에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서 PDF 다운로드, 제출

 

ㅇ(참고)연말정산 일정

 - 2024.1.10.~1.12. : (부서담당)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처리

 - 2024.1.15. : (국세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 2024.1.25.~2.2. : (개인별) 국세청 PDF 처리(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및 서울시 시스템에 자료 등록

 - 2024.2.6. : (부서담당) 연말정산 확정(승인) 처리

 - 2024.2.7.~2.13. : (개인별) 추징세금 분납처리

 - 2024.3.11. : (기관담당) 세무서 파일 제출 및 환급금 신청

 - 2024.4월 중 : (기관담당) 소득자별 환급 처리

 

ㅇ문의사항 : 02-2133-5619(총무과 연말정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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