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을법무사 공개모집

담당부서
정책기획관법률지원담당관
문의
02-2133-6715
수정일
2023.12.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3526호

서울특별시 마을법무사 공개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대시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마을법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마을법무사로 활동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마을법무사 주요활동》

[서울시 마을법무사로 활동]

▸ 배정기준에 따른 마을법무사 배정 후 동주민센터에 월 1회~2회(2시간) 방문하여 상담 실시

▸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한 상담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

▸ 법무사의 공익활동 기회의 장으로 공익활동 시간 인정 및 활동 수당(여비 등 실비) 지원

[상담 내용: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 일체]

▸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등

 

 

 

 
  1. 모집인원: 00명
  2. 위촉기간: 2024. 2. 1. ~ 2026. 1. 31.(2년)
  3. 지원자격: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 자격취득자

     ◦ 결격사유: 「법무사법」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법무사법6(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모집방법: 공개모집

     ◦ 공고 방법: 서울특별시 및 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① 서울특별시청 누리집(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소식‣공고

       ② 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https://kjaar.kabl.kr/index.do)

     ◦ 공고기간: 2023.12. 20.(수) ~ 2024. 01. 12.(금)

     ◦ 접수기간: 2024.01. 02.(화) ~ 2024. 01. 12.(금)

     ◦ 신청방법: 전자우편접수(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 seoulsuit@seoul.go.kr)

  1. 제출서류(※상기 누리집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① 서울특별시 마을법무사 공모 지원서(사진 첨부) -〈별첨1 참고〉

       ② 서울특별시 마을법무사 활동수행 계획서 - <별첨2 참고>

       ③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첨3 참고〉

       ④ 법무사 무징계증명원(대한법무사협회 발급)

  1.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실시(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전문성, 경력, 성실성 등 심사

        - 징계 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 조회(→ 대한법무사협회)

      ◦ 최종대상자 선정(개별통지): 2024. 1. 22.(월) 예정

  1.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마을법무사로 선정된 사람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 본인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1. 문의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 시민법률서비스팀(☎ 02-2133-6715)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