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3526호
서울특별시 마을법무사 공개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대시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마을법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마을법무사로 활동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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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법무사 주요활동》 [서울시 마을법무사로 활동] ▸ 배정기준에 따른 마을법무사 배정 후 동주민센터에 월 1회~2회(2시간) 방문하여 상담 실시 ▸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한 상담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 ▸ 법무사의 공익활동 기회의 장으로 공익활동 시간 인정 및 활동 수당(여비 등 실비) 지원 [상담 내용: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 일체] ▸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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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00명
- 위촉기간: 2024. 2. 1. ~ 2026. 1. 31.(2년)
- 지원자격: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 자격취득자
◦ 결격사유: 「법무사법」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법무사법」제6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모집방법: 공개모집
◦ 공고 방법: 서울특별시 및 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① 서울특별시청 누리집(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소식‣공고
② 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https://kjaar.kabl.kr/index.do)
◦ 공고기간: 2023.12. 20.(수) ~ 2024. 01. 12.(금)
◦ 접수기간: 2024.01. 02.(화) ~ 2024. 01. 12.(금)
◦ 신청방법: 전자우편접수(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 seoulsuit@seoul.go.kr)
- 제출서류(※상기 누리집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① 서울특별시 마을법무사 공모 지원서(사진 첨부) -〈별첨1 참고〉
② 서울특별시 마을법무사 활동수행 계획서 - <별첨2 참고>
③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첨3 참고〉
④ 법무사 무징계증명원(대한법무사협회 발급)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실시(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전문성, 경력, 성실성 등 심사
- 징계 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 조회(→ 대한법무사협회)
◦ 최종대상자 선정(개별통지): 2024. 1. 22.(월) 예정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마을법무사로 선정된 사람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 본인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문의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 시민법률서비스팀(☎ 02-2133-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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