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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겨울철 종합대책` 취약계층·시민 안전 챙긴다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문의
02-2133-6626
수정일
2024.01.10

□ 서울시는 11.15.(수)부터 4개월 간 「2023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①한파 ②제설 ③안전 ④보건 ⑤민생, 5개 분야 상황실을 운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폭설·안전사고 등 겨울철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다.

○ 종합대책 기간은 11.15.(수)~내년 3.15.(금)로 상황실은 분야별 시-자치구-관계기관으로 구성, 겨울철 대책 기간 중 전담반(T/F)을 운영하고 대설·한파 발령 시에는 종합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2023 겨울철 종합대책 상황실(6개소)]

①재난안전대책본부 ②비상수송대책본부 ③소방안전대책상황실

④미세먼지종합상황실 ⑤상수도동파대책상황실 ⑥청소대책상황실

□ 시는 올겨울 기온 변화가 크고 많은 양의 눈·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신속한 제설 대책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노숙인·쪽방주민·취약계층 어르신 등 먹거리 지원, 안부 확인 등 촘촘한 지원대책>

□ 첫째로, 한파가 더 차갑게 다가오는 취약계층을 위해 두텁고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 먼저 기존에 4~12월 중 활동했던 ‘우리동네돌봄단(1,200명)’을 연중으로 활동기간을 확대,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관찰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서울형 긴급복지’의 일환으로 10만원 이내 방한용품 등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노숙인 하루 2천여 명 대상 무료 급식, 방한용품 12만 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어르신은 한파특보 시엔 격일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노숙인) 1일 2,133명 대상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방한용품은 전년 8만 점→ 12만 점을 지원한다. 노숙인 상담과 안전을 돕는 ‘거리상담’ 인력도 한파특보 시에는 124명까지 증원하여 노숙인의 자활과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노숙인 거리상담 : 평시 50명(1일 4~6회)→ 겨울철 108명(1일 최대 10회)→한파특보시 124명

(쪽방 주민) 식료품, 내의·이불, 연탄·난방유·전기장판 등 생필품 및 난방용품 9종 17,576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과 장애인) 한파특보 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36,298명에게는 평상시 안부 확인에 더해 격일 전화·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거동 불편 어르신 2,253명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생활시설 41곳에는 난방비, 김장비 2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

어르신 도시락 배달 추가지원('23.12.1~'24.2.29)

(평시)도시락 1인 1식, 밑반찬 주 2회 제공→ (추가)도시락 12, 밑반찬 주 4회 지원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는 난방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12.29.(금)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내년 4월까지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해당

□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동결에 대비해서도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동파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비상급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방풍창이 없어 동파율이 높은 복도식 공동아파트에는 단열 보온재를 설치, 동파를 예방할 계획이다.

○ 시는 동파 예방은 시민 협조가 필요한 만큼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보온재 등을 설치해 주기를 당부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겨울철 동파 예방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폭설 신속 대응위한 선제적 제설대책… 건조한 겨울철 취약한 화재 등 안전관리>

□ 둘째로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및 시설공단 등 총 33개 기관에는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 강설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 기후변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폭설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차량 1,123대, 제설제 62,170톤을 준비했으며 기존의 노후 제설차량과 장비는 미리 교체했다.

○ 경사구간, 폭설피해구간 등 제설이 어려운 구간에는 초동 제설을 위한 염수분사장치 41개소, 도로열선 200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 또 눈이 오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재난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이 가동된다. 출·퇴근시간대 버스, 지하철 첫차와 막차 시간대가 제설 2단계 시 30분, 제설 3단계 시 60분 연장된다.

○ 막차시간 연장 운행은 호선 및 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되며 120다산콜센터, 토피스 누리집(topis.seoul.go.kr), 서울교통포털 모바일앱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1단계(주의)

2단계(경계) 대설/한파 주의보

3단계(심각) 대설/한파 경보

·적설량 5㎝ 미만 예보 시

·적설량 5㎝ 이상 예보 시

·아침 최저기온 –12℃이하 2일간 지속 예상

·적설량 10㎝ 이상 예보

·아침 최저기온 –15℃이하 2일간 지속 예상

□ 셋째로 건조한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화재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쪽방촌,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민·관 합동 소방안전점검과 안전 종합 자문·상담을 진행한다.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합동으로 문화재, 사찰 주변 점검 및 산불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 화재에 취약한 쪽방·비닐하우스 등 44개소,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712개소, 전통시장 49개소, 가스공급시설 352개소 등 종합대책 기간동안 합동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등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서울안전마을’ 300개소에서는 매달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진행하고, 비상소화장치도 확대 설치한다.

□ 아울러 겨울철 산속 조난이나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안전사고 발생 시 출동할 119생활안전대 144개대를 운영하고, 공사 현장을 비롯해 공원 107개소, 시립체육시설 11개소 등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감염병 예방위한 접종 지원, 먹거리 안전도… 난방기구로 인한 정전 대비 안전점검>

□ 넷째로, 독감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겨울철 소비가 늘어나는 먹거리 안전 등 시민 건강을 위한 대책도 면밀하게 챙겨 나간다.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위탁의료기관(3,025개소)에서 무료 백신접종을 시행한다.

구분

세부내용

사업기간

위탁의료기관

어린이

생후6개월~9세미만(2회/4주간격)

(’15.01.01.~’23.08.31.출생)

’23. 9.20.(수) ~ ’24.4.30.()

2,182개소

9세이상~13세

(’10.01.01.~’14.12.31.출생)

’23.10.05.(목) ~ ’24.4.30.()

임신부

임신부 확인서류 제시자(산모수첩 등)

*임신주수와 상관없음

’23.10.05.(목) ~ ’24.4.30.()

1,829개소

어르신

75세이상

’23.10.11.(수) ~ ’24.4.30.()

4,544개소

70~74세

’23.10.16.(월) ~ ’24.4.30.()

65~69세(1958.12.31.이전 출생자)

’23.10.19.(목) ~ ’24.4.30.()

코로나19 백신접종(무료)

- (12세 이상 희망자) ’23.11.1 ~ ’24.3.31

-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 ’23.10.19 ~ ’24.3.31.

<연령별 독감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접종기간>

□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성탄절, 설날 등 연말연시 수요가 늘어나는 식품(케이크류,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도 실시한다.

□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지속 실시한다. 오는 12월~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 서울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62만 대(’23.9월 기준)가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 원으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난방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열수송관·전기설비 안전점검과 시·자치구·한전 간 ‘재난관리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전사고에도 사전에 대비한다. 에너지 절약 민간 동참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김장재료 등 겨울철 다소비 식품 공급을 확대와 냉해 방지 대책도 함께 이뤄진다.

○ 겨울철 주요 소비품목으로 꼽히는 총 12개 농수산품을 최근 3년 평균 거래물량의 105% 상향하여 공급하고, 설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냉해예방을 위해 과일·채소 경매장에는 임시 월동시설을 설치한다.

농산물(7):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사과, 배/ 수산물(5): 명태, 고등어, 갈치, 건멸치, 김

□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큰 한파가 예보된 가운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종합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겨울철 개인 안전과 건강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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