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1.15.(수)부터 4개월 간 「2023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①한파 ②제설 ③안전 ④보건 ⑤민생, 5개 분야 상황실을 운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폭설·안전사고 등 겨울철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다.
○ 종합대책 기간은 11.15.(수)~내년 3.15.(금)로 상황실은 분야별 시-자치구-관계기관으로 구성, 겨울철 대책 기간 중 전담반(T/F)을 운영하고 대설·한파 발령 시에는 종합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2023 겨울철 종합대책 상황실(6개소)] ①재난안전대책본부 ②비상수송대책본부 ③소방안전대책상황실 ④미세먼지종합상황실 ⑤상수도동파대책상황실 ⑥청소대책상황실 |
□ 시는 올겨울 기온 변화가 크고 많은 양의 눈·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신속한 제설 대책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노숙인·쪽방주민·취약계층 어르신 등 먹거리 지원, 안부 확인 등 촘촘한 지원대책>
□ 첫째로, 한파가 더 차갑게 다가오는 취약계층을 위해 두텁고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 먼저 기존에 4~12월 중 활동했던 ‘우리동네돌봄단(1,200명)’을 연중으로 활동기간을 확대,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관찰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서울형 긴급복지’의 일환으로 10만원 이내 방한용품 등을 추가 지원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노숙인 하루 2천여 명 대상 무료 급식, 방한용품 12만 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어르신은 한파특보 시엔 격일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노숙인) 1일 2,133명 대상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방한용품은 전년 8만 점→ 12만 점을 지원한다. 노숙인 상담과 안전을 돕는 ‘거리상담’ 인력도 한파특보 시에는 124명까지 증원하여 노숙인의 자활과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 노숙인 거리상담 : 평시 50명(1일 4~6회)→ 겨울철 108명(1일 최대 10회)→한파특보시 124명 |
○ (쪽방 주민) 식료품, 내의·이불, 연탄·난방유·전기장판 등 생필품 및 난방용품 9종 17,576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어르신과 장애인) 한파특보 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36,298명에게는 평상시 안부 확인에 더해 격일 전화·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거동 불편 어르신 2,253명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생활시설 41곳에는 난방비, 김장비 2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
※ 어르신 도시락 배달 추가지원('23.12.1~'24.2.29) (평시)도시락 1인 1식, 밑반찬 주 2회 제공→ (추가)도시락 1일 2식, 밑반찬 주 4회 지원 |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는 난방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12.29.(금)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내년 4월까지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해당 |
□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동결에 대비해서도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동파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비상급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방풍창이 없어 동파율이 높은 복도식 공동아파트에는 단열 보온재를 설치, 동파를 예방할 계획이다.
○ 시는 동파 예방은 시민 협조가 필요한 만큼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보온재 등을 설치해 주기를 당부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겨울철 동파 예방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폭설 신속 대응위한 선제적 제설대책… 건조한 겨울철 취약한 화재 등 안전관리>
□ 둘째로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및 시설공단 등 총 33개 기관에는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 강설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 기후변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폭설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차량 1,123대, 제설제 62,170톤을 준비했으며 기존의 노후 제설차량과 장비는 미리 교체했다.
○ 경사구간, 폭설피해구간 등 제설이 어려운 구간에는 초동 제설을 위한 염수분사장치 41개소, 도로열선 200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 또 눈이 오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재난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이 가동된다. 출·퇴근시간대 버스, 지하철 첫차와 막차 시간대가 제설 2단계 시 30분, 제설 3단계 시 60분 연장된다.
○ 막차시간 연장 운행은 호선 및 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되며 120다산콜센터, 토피스 누리집(topis.seoul.go.kr), 서울교통포털 모바일앱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1단계(주의) |
2단계(경계) 대설/한파 주의보 |
3단계(심각) 대설/한파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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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설량 5㎝ 미만 예보 시 |
·적설량 5㎝ 이상 예보 시 ·아침 최저기온 –12℃이하 2일간 지속 예상 |
·적설량 10㎝ 이상 예보 ·아침 최저기온 –15℃이하 2일간 지속 예상 |
□ 셋째로 건조한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화재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쪽방촌,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민·관 합동 소방안전점검과 안전 종합 자문·상담을 진행한다.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합동으로 문화재, 사찰 주변 점검 및 산불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 화재에 취약한 쪽방·비닐하우스 등 44개소,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712개소, 전통시장 49개소, 가스공급시설 352개소 등 종합대책 기간동안 합동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등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서울안전마을’ 300개소에서는 매달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진행하고, 비상소화장치도 확대 설치한다.
□ 아울러 겨울철 산속 조난이나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안전사고 발생 시 출동할 119생활안전대 144개대를 운영하고, 공사 현장을 비롯해 공원 107개소, 시립체육시설 11개소 등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감염병 예방위한 접종 지원, 먹거리 안전도… 난방기구로 인한 정전 대비 안전점검>
□ 넷째로, 독감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겨울철 소비가 늘어나는 먹거리 안전 등 시민 건강을 위한 대책도 면밀하게 챙겨 나간다.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위탁의료기관(3,025개소)에서 무료 백신접종을 시행한다.
구분 |
세부내용 |
사업기간 |
위탁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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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생후6개월~9세미만(2회/4주간격) (’15.01.01.~’23.08.31.출생) |
’23. 9.20.(수) ~ ’24.4.30.(화) |
2,182개소 |
9세이상~13세 (’10.01.01.~’14.12.31.출생) |
’23.10.05.(목) ~ ’24.4.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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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임신부 확인서류 제시자(산모수첩 등) *임신주수와 상관없음 |
’23.10.05.(목) ~ ’24.4.30.(화) |
1,829개소 |
어르신 |
75세이상 |
’23.10.11.(수) ~ ’24.4.30.(화) |
4,544개소 |
70~74세 |
’23.10.16.(월) ~ ’24.4.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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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세(1958.12.31.이전 출생자) |
’23.10.19.(목) ~ ’24.4.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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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무료) - (12세 이상 희망자) ’23.11.1 ~ ’24.3.31 -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 ’23.10.19 ~ ’24.3.31. |
<연령별 독감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접종기간>
□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성탄절, 설날 등 연말연시 수요가 늘어나는 식품(케이크류,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도 실시한다.
□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지속 실시한다. 오는 12월~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 서울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62만 대(’23.9월 기준)가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 원으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난방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열수송관·전기설비 안전점검과 시·자치구·한전 간 ‘재난관리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전사고에도 사전에 대비한다. 에너지 절약 민간 동참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김장재료 등 겨울철 다소비 식품 공급을 확대와 냉해 방지 대책도 함께 이뤄진다.
○ 겨울철 주요 소비품목으로 꼽히는 총 12개 농수산품을 최근 3년 평균 거래물량의 105% 상향하여 공급하고, 설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냉해예방을 위해 과일·채소 경매장에는 임시 월동시설을 설치한다.
※ 농산물(7개):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사과, 배/ 수산물(5개): 명태, 고등어, 갈치, 건멸치, 김 |
□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큰 한파가 예보된 가운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종합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겨울철 개인 안전과 건강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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