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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00
수정일
2023-08-18

□ 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381만 건, 221억 원 부과 고지 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 건, 741억 원 납부서를 발송하였다.

○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31일(목)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하였다.

□ 올해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내국인의 경우 368만 건, 213억 원이고, 외국인의 경우 약 13만 건, 8억 원이다.

○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 건수는 전년(380만 건)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원인은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파악된다.

○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8,742건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6,385건으로 가장 적다.

<’23년 주민세(개인분) 자치구 상위10 부과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순위

구청명

건수

금액

순위

구청명

건수

금액

1

송파구

258,742

1,493

6

은평구

183,083

874

2

강서구

227,694

1,316

7

강동구

178,499

878

3

강남구

208,076

1,198

8

구로구

172,683

808

4

관악구

208,061

1,209

9

영등포구

167,175

801

5

노원구

183,814

1,064

10

성북구

164,715

718

○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는 총 129,317건이 부과되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상승했으며, 국적은 중국이 85,899건으로 가장 많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4,56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서울시는 거주 중인 외국인 납세편의를 위해 8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다.

<’23년 외국인 주민세(개인분) 언어별 부과 현황>

(단위: 건)

합계

중국

영미권

베트남

일본

몽골

인도

프랑스

독일

129,317

85,899

31,621

5,546

2,135

1,853

883

781

599

□ 올해 납부서가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38만 건 483억 원이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37만 건 258억 원이다.

<’23년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46,304

74,125

376,663

48,366

369,641

25,759

○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8월 31일(목)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부편의를 위해 안내문과 함께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였다.

○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31일(목)까지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지원을 강화하고, 2021년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이 변경되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준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백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어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었다.

<개정 내용> - 주민세(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액

종 전(~‘22년)

변 경(‘23년~)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 또한, 서울시는 고령 납세자가 주민세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시는 이번 주민세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로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개편하였다.

○ 또한,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의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을 통한 간편납부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개인의 바쁜 일상에서도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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