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민감사`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구하세요!

담당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의
02-2133-3134
수정일
2023.07.14

□ 서울시 자치구 및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구 주민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가 ’23년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 그간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했는데, ‘주민e직접(juminegov.go.kr)’ 누리집을 이용하면 주민감사청구서 등록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 자치구별 서명인 수는 100~150명이며, 청구인명부 서명도 주민e직접(상동)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 보다 자세한 절차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감사청구→주민감사안내(인터넷 검색창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2133-3133)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그리고, 서울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의 사무 위탁기관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50명 이상의 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 제도도 운영 중이다.

- 시민감사청구 시 연대서명을 받아 직접 방문해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청구서 접수 후 서명은 ‘온라인 전자서명’ 방법도 가능하여 감사청구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 또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직권감사’도 시행하고 있다.

□ 시민·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감사청구→시민·주민·직권감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감사를 ‘주민e직접(juminegov.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져서 더 많은 감사가 청구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앞으로도 감사 청구 제도에 대한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주민에 의한 감사가 청구되도록 하여 시정감시 및 행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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