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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6월~7월) 운영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재정담당관
문의
02-2133-6857
수정일
2023.08.03

웹배너(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웹포스터(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아시나요?>

“시민 여러분이 서울 살림살이 파수꾼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을 기다리고 있으며,

집중 신고기간을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6월~7월(신고는 상시 가능)

○ 신고방법 : 인터넷(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또는 방문(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신고내용 :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 신고사례 : (공사) 도색작업 후 도로포장공사 시행, (보조금) 복지시설 운영비 사적 사용,

                   (공유재산) 활용되지 않는 근린공원 자전거 거치대, (기타) 개인 사업장에 경로당 물 사용

○ 신고혜택 : 심사를 거쳐 타당한 신고의 경우 신고사례금(최대 10만원)

                    또는 예산성과금(건당 1억원 이내, 1인당 2천만원 이내) 지급(연 1회)

○ 신고문의 : 02-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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