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농장 프로그램 모집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모집대상 |
• 서울시민 |
• 서울시민(가족대상 한정) : 2 ~ 5명이내※ 신청인과 이용자가 다를 경우 신청불가 |
심사기준 |
|
• 서울시민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족여부 (신청인 기준 직계존비속 대상)※ 심사 기준 충족시 접수순 선정 |
모집방법 |
• 서울시민 선착순 접수 (상생플랫폼 신청) |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심사) 접수-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방법( 2가지 방법중 1가지 방법 선택하여 제출)· 1.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 첨부파일 제출· 2. 전자지갑 활용 제출(네이버, 카카오톡 , 서울지갑 활용 제출) |
중복참여제한 |
• 서울농장 신청인 기준 총 2회 참여 제한 |
• 가족단위로 서울농장 개소별 1회 제한(6개소 : 상주, 괴산, 영암, 영월, 부여, 남해)※ 농장별 1회 이용시 총 6회 가능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