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담당부서
행정국시민협력과
문의
02-2133-6330
수정일
2023-02-01

양식1.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2.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소개서

양식3.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02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

2023년 사업설명회 자료집_완료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79

 202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7조에 따라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접수마감일(2023.2.13.)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2. 지원대상 사업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 체감형 사업과 시 정책 사업에 대해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공익사업

 

3.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제시된 사업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절대적 기준 아님)

연번

유 형

주제(예시)

복지·건강

·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탈북자 등 사회적 복지 증진

· 치매 예방교육 지원, 고령자·느린학습자 학습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지원 등 소외계층 복지증진

사회통합

· 지역 · 계층 ·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평화 증진 활동

· 시민의식 함양,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계층간 갈등해소 등

·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민생경제

· 청년취업·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등

· 사회적 약자 고용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 예산낭비 신고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문화관광

·

체육

· 남산, 청계천, 한강 등 서울 관광 명소 알리기

·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 활동

교통·안전

·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근절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활동

·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

· 재해·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사고 예방 활동, 안전 불감증 해소, 생명존중 확산

환경보전

·

자원절약

· 강·하천 살리기,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 쓰레기 줄이기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 자원재생 캠페인,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등

 

4. 사업신청 및 지원규모

 사업신청 : 1개 단체당 1개 사업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ㅇ 지원규모 : 사업별 3,000만원 이하(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규모 결정)

 

5.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3. 2. 2.(목) ∼ 2023. 2. 13.(월) 18:00까지

ㅇ 인터넷 접수 : 지방 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 (2.13.)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권장

①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회원가입

② 〔사업신청〕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202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1522-0660 (평일 09:00 ~ 18:00)

 

ㅇ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심사 배제 대상

·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중 사업 포기단체

· 2020년 ~ 2022년까지 3회 연속해서 선정된 단체

· 2022년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 미흡 단체

※ 2022년 종합평가결과는 ’23.2.1.(수) 시 홈페이지 공개 예정

·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자치구 등에 확인한 결과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선정 후 동일단체 동일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선정 취소

 

6. 사업기간 및 신청서류

ㅇ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2월

ㅇ 제출서류

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단체소개서 1부

③ 사업 추진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이나 법인설립허가증 등은 대상이 아님)

 

7. 선정 및 결과 발표

ㅇ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선정기준 : 단체 역량, 사업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구분(배점)

세부 심사내용

단체역량(20점)

전문성·책임성

15

신청사업 전담인력 확보, 단체실적과 신청사업의 유사성

활동실적

5

최근 3년간 단체 자체 활동내역, 공익사업 추진실적

사업내용(55점)

공익 적합성 등

20

단체설립 목적과 공익성 적합 여부

독창성

10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기법 적용 등

사업문제 해결 등

15

사업목적 달성의 효과성 등

파급효과

10

수혜 대상·범위 적절성, 시민 공감·체감형 반영 사업

예산(20점)

예산

20

신청예산의 적정성, 인건비와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건전성

자부담(5점)

자부담

5

5%미만 0점 / 5%이상~10%미만 2점 / 10%이상 5점

총 점

100

가 점(5점)

2022년 종합평가 우수 단체((S등급)

 선정심사 고려사항

· 심사 결과 평균 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사업 선정 제외

· 다양한 단체와 사업에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정치적 활동, 영리 활동, 종교활동이 목적이거나 오해 될 소지가 있는 사업 선정 제외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단순 재정 집행적 사업(장학금, 시상금 등),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선정 제외

ㅇ 결과발표 : 2023.3.28.(화) 예정 (발표 일시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서울시홈페이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고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보조금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8. 온라인 사업설명 개최

ㅇ 일  : 2023.2.1.(수)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설명회 영상 바로가기

--->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 영상 | 라이브서울 (seoul.go.kr)

--> 202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영상 - YouTube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1차 70%, 2차 30%)

 중간평가 후 최종평가 실시(중간 평가 결과‘미흡’단체는 2차 교부금 중단, 미흡사항 보완 후 교부)

 사업완료 이후 2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0.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제재부과금 등 조치 가능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 및 운영비 (상근직원의 인건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사업비 지원)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 사업 세부집행내역 등을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공개 원칙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시「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절차」준수 (시 사전 검토·승인 후 사용)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2133-6330, 6331)로 문의

 

붙임  1. 공고문1부

        2. 제출 양식 각1부(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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