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액공제신고서(서식)_ver22. 국세청 PDF파일 만드는법(2022년대비 수정)3. (국세청책자) 2022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2022년 귀속 행정국 연말정산 서류제출 안내 |
ㅇ 제출기한 : ’23.1.18.(수)~1.27.(금) 도착분까지(기한엄수)
ㅇ 제출대상 : 행정국 소속 공무원
※ 행정국 연말정산 비대상자
- 2022.12.14.-12.31字 퇴직자를 제외한 2022년 중도 퇴직자 : 2023년 5월중 국세청 개별 신고
- 2023년 1월 중 전출자 : 소속 부서에서 실시하므로 행정국 제출대상 아님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참고 :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전액 비과세로 연말정산 해당없음)
ㅇ 제출서류
① 소득공제신고서(필수) : [붙임1] 양식 작성 제출
※ 전년대비 인적공제 항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② PDF파일자료(필수)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
③ 기타증빙자료(해당자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서류
※ 증빙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PDF 또는 한글파일 ‘1개’로 편집해서 제출(jpg, png 등 불가)
★(중요) 국세청 PDF파일 다운로드 전 유의사항!!★
1. 전년도 대비 기본공제대상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에서 반드시 사전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2. PDF파일 다운로드시 유의사항(미준수시 입력 불가) - 각 공제자료 모두 ‘조회’ 후 다운로드 - PDF파일 1개로 일괄 저장(각 공제자료를 개별파일로 저장금지) - 비밀번호 설정 금지 - 개인정보 ‘공개’에 체크(주민번호 모두 공개) |
ㅇ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sejin2020@citizen.seoul.kr)
- 이메일 제목 : 연말정산 성명(생년월일) (예시) 연말정산 홍길동(610823)
ㅇ 문의사항 : 연말정산 임시 사무실(02-2133-8652~8655)
- 운영시간 : 09:00-15:00
붙임 1. (필독) 소득세액 공제신고서(2022년)
2. (필독) 국세청 PDF파일 만드는 법
3.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참고자료(FAQ등)
【참고1】 연말정산일정
업무내용 |
처리기간 |
처리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
2023.1.15. |
본 인 |
◦ 국세청 PDF 파일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 |
2023.1.18. ~ 1.24. |
본 인 |
◦ 담당자 처리기간 |
2023.1.26. ~ 2.7. |
담당자 |
◦ 환급예정 |
2023.4월예정 |
재무과 |
【참고2】 연말정산 관련 종합 안내 (국세청)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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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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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 126 → 1 → 5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및 홈페이지 문의) ☎ (국번없이) 126 → 2 → 3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없이) 126 → 1 → 3 → 2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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