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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세요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35
수정일
2023.01.12

□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 및 공제액 계산식 >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계산식

공제대상기간

1. 16. ~ 1. 31.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34) / 36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7%)

11개월

(2. 1. ~ 12. 3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의한 2023년 이자율 : 7%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3만대 2,701억 원에서 올해는 7만대가 늘어난 총 130만대 2,931억 원이며, 세액공제 금액은 총 201억 원에 달한다.

○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으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표1》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비영업용, 신차 기준)

(단위 : 원)

구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연세액

공제액

신고납부세액

K9(3,342)

868,920

55,650

813,270

쏘나타(1,998)

519,480

33,270

486,210

SM3(1,598)

290,840

18,620

272,220

전기자동차

100,000

6,400

93,600

《표2》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발송 현황

(단위: 천대, 억원)

구분

합계

 자              

건설기계

소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3륜이하

대수

1,304

1,303

1,160

33

95

5

10

1

세액

2,931

2,930

2,882

18

26

2

2

1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붙임2’ 참조]

○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올해 일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발송(우편 또는 전자고지)하므로, 지난해 납부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시스템) 신청에 적극 동참하시어 세액공제 혜택 및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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