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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담당부서
행정국자치행정과
문의
02-2133-6839
수정일
2023.03.06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주민조례발안법 제2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 주민수

내국인

외국인

8,335,350명

8,296,749명

38,601명

25,000명 이상

 

◈ 내 국 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 외 국 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의 외국인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청구권자 총수공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02-2133-5839,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02-2180-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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