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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재정담당관
문의
02-2133-6875
수정일
2023.01.05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기부자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서울사랑상품권 등 제공

 

기부처 및 기부 한도

  •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지자체(광역, 기초) 기부가능 (출생지 무관) 예) 서울시 A구 거주자 : 서울시와 A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가능
  • (기부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기부금 사용처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기부 방법

  • (온 라 인)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고향사랑기부제 검색 -> 고향사랑e음시스템(https://ilovegohyang.go.kr) 접속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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