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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하고 1억원 포상금 받아가세요!

담당부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의
02-2133-3456
수정일
2022-09-06

□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4천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 원에 달한다.

○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4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사관이 체납자의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서울시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조회, 가택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재산은닉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 서울시는 ’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1건의 신고에 대해 1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주요 신고 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 이었다. ※은닉재산 :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함.

□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택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포상금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 이다.

□ 이에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 간 25개 자치구는 물론 민간기관과 적극협력하여 서울시 구석구석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

□ 서울시와 자치구 가로게시대, 구청사 내 IPTV 영상 노출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SNS·블로그·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한다.

○ 또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울 전역 아파트·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TV 9000여대에 9월에 2주간 홍보영상을 내보낸다.

□ 특히, 고액체납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 서초의 경우 모든 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TV에서 홍보영상이 나온다.

□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또한,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통한 신고 활성화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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