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이달 8일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총 557억을 추가 투입한다.
○ 지난 8일 시간당 최고 141.5mm의 집중호우로 특히 한강 이남의 저지대 자치구(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가 하천 범람, 주택·상가 침수 등의 수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1,5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점포 4,391개소(피해신고 총 6,525개소), 47개 전통시장 1,240개소의 피해가 확인됐다.
□ 핵심적으로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 원을 긴급 편성, 사는 집이 침수피해를 입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을 비롯해 침수가구 약 2만가구에 대한 도배, 장판 등 집수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점포에는 ‘긴급복구비’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재기에 힘을 보탠다. 자치구 특별교부금도 수해 직후 300억에 이어 357억 원 추가 지원한다.
□ 이번 대책은 일터와 삶터에 폭우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품, 응급구호비, 긴급복구비)에 이은 것으로,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지원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시는 밝혔다.
○ 시는 이재민 1,544명과 일시대피자 등 총 5,968명에게 임시주거시설을 긴급 마련해 대피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4,922명이 귀가를 완료했다. 이재민이 발생한 14개 자치구에는 추가 구호물품(담요, 매트 등)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 응급구호비 약 2억204만 원을 지원했다.
○ 아울러 이번 폭우로 발생한 주택·상가 침수 14,672건, 축대 및 담장 파손 74건, 지하차도 침수 등 50건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다.(8.28. 18시 기준)
□ 서울시 추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 ②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개소당 100만 원 추가지원 ③풍수해보험 무상가입 대상자 확대 ③서울형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 연계 지원 강화 ④현장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 첫째, 침수가구 집수리는 삶의 터전이 망가진 약 2만 침수가구에 도배, 장판 등 최대 12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투입한다.
(8.26일 기준) 총 19,179가구가 침수피해를 신청했다. 이번 침수가구 집수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침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둘째,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약 8,000개소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최대 400만 원의 ‘긴급복구비’에 더해, 개소당 100만 원을 시가 추가 지원하기 위해 80억을 추가 편성한다.
○ 풍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관련 법에 따라 각 지자체 비용으로 ‘긴급복구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최대 400만 원(지자체 200만 원, 정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현재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점포 총 6,655개소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자치구에서 피해 확인 후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시는 시비로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200만 원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추석 전부터 각 자치구별로 지원이 시작된다./p>
○ 피해신고가 접수된 점포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피해상황을 확인 후 시에 긴급복구비를 신청하면, 시에서 자치구로 긴급복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셋째, 시는 기후변화로 이번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다시 닥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고, 제3자 기부방식을 통해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풍랑·대설·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대상별(일반, 소상공인, 취약계층)로 총 보험료의 70~92% 수준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전체 400만 가구 기준 0.36%('22.6월 말 기준, 14,534건)에 불과해 보험 가입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 넷째, 서울형긴급복지, 서울희망 SOS 장학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기존 주거복지·긴급복지는 물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 침수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는 ‘서울형긴급복지’를 통해 가구당 생계·의료·주거비로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피해로 교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 긴급위기가구의 초·중·고·대학생에겐 ‘서울희망 SOS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 25개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월세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침수피해로 인한 이사시 임차보증금(최대 600만원)을 심의를 통해 지원한다.
○ 또한, 시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사업과 연계해 수해 자치구에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총 10억 원을 차등지급해 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 다섯째, 서울시는 피해복구 및 생계지원, 월세 및 보증금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서울시 지원 대책을 실제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전 일주일 간(9.1.~8.) ‘현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현장종합지원센터’는 주요 피해지역 내 동주민센터 등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로 2~3일씩 순회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인력 5~6명이 배치돼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준다.
□ 한편, 서울시는 수해 복구를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57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10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억 원을 긴급지원한 데 이은 것으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18개 자치구별 피해규모와 복구비용을 산정해 차등 지원한다.
□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와 일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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