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7월4일(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대적 경험·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70%, 2~30대 1인가구의 9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중 69.4%1) 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조사(76.7%)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거 점유형태 중 전월세 거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30 청년의 경우 93.1%2) 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사업은 앞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7월4일(월)부터 11월28일(월)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시는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선정 이후, 4~5월에는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주거안심매니저’ 위촉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6월에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7월 서비스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 전월세 계약 상담 : 계약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의 주택임대차 계약관련 전문상담 제공(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분석지원 및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보증금편취 등의 피해 예방 지원)
○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주변 정보 등 제공
○ 주거안심동행서비스 : 주거안심매니저가 혼자 집보기 불안한 1인가구와 동행하여 계약예정인 물건 내·외부 상태를 같이 점검하고 현장 조언 제공, 필요시 계약과정까지 동행
○ 정책안내 : 신청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정보 안내
□ 신청은 7월1일(금)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서 가능하다. 평일(월~금) 13시30분~17시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전담창구(*붙임참조)에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13시30분부터 17시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시는 5개월 간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소중하게 마련한 임차보증금을 손해보는 등 피해사례를 사전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본 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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