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35
수정일
2022.06.13

□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18만대 중 178만대를 대상으로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6월 13일부터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 과세기간(1. 1. ~ 6. 30.) 중에 자동차를 신규 ·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1기분, 2기분)가 과세되지 않는다.

○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증가*로 ’21년 동기 대비 2만 대 감소한 178만 대, 2,006억 원이 부과되었다.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 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고지와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납부,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