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집단희생•인권침해 사건 등 진실규명 신청 접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
문의
02-2133-5843
수정일
2022.04.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간: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항일독립운동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자치구) 또는 재외공관

5.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대리인 위임장 등), 기타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6. 문의처

○ 서울시청 자치행정과 02-2133-5843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