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자세히 규정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법무담당관이나 관할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이의신청 등 법령에서 정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자치구 90일) 전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방문할 경우 신청인은 민원내용에 대해서 납세자 보호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 부득이 타기관의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장가능(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치구 고충민원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시로 신청
지방세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의 세무행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자치구 6개월) 전까지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지원합니다.
→ 납세자보호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부과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로 인해
납세자 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가. 세율적용 착오, 비과세 감면배제, 이중부과 등 시세의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시민
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이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시민
서울시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02-2133-6688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