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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담당부서
갈등관리협치과공익활동지원1팀
문의
02-2133-6560
수정일
2022.02.0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16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2022124

서울특별시장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4개 사업유형

연번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1

복지 유형

⦁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저소득층, 노숙자 등 사회적 상생 지원 및 복지 증진 등

2

건강·안전 유형

⦁시민 건강 증진, 기후환경·자원순환, 평화통일·안보 사업

⦁재난·재해·감염병 예방 대응, 범죄 예방 대응 및 피해자 안심 지원 사업 등

3

문화·관광 유형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관광 연계 사업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등

4

시민·공익 유형

⦁인권 및 성평등,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한 활동, 지역·계층·세대 통합 지원

⦁부정부패·예산낭비 감시, 시민·활동가 육성, 시민사회 활성화, 기타 공익활동 등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1.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022.2.11.)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제출한 경우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③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법정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1. 사업추진기간 : 2022년3월 ~ 2022년11월

 

  1. 신청형태 : 1개 단체 1개 사업

 

  1.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심사·선정방법

4개 사업유형

사업별 3천만원 이하

○ 서류 심사

- 1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별 심사(개별)

- 2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분야별)

- 3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체회의(최종결정)

  1.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이나 법인설립허가증 등은 대상이 아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1.28.(금) 09:00 ~ 2022.2.11.(금) 18:00까지

마감일(2022.2.11.)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인터넷 (https://ssd.eseoul.go.kr/seoul/main) 신청·접수

인터넷 접수방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 사업공고/신청 ➜‘사업공고’로 선택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선택, 신청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1.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2.1.27.(목) 14:00, 유튜브 게시

유튜브 검색: ‘서울시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로 검색

- 유튜브 주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1.27.() 안내 예정

○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2022.1.27.부터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행정 시민협력 협치서울<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202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서 설명회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사업선정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심사제외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2019~2021년까지 연속 3회이상 지원받은 단체

- 직전년도(2021) 평가결과 미흡 단체, 사업포기단체, 자부담 5%미만 집행단체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종료전 포기 신청 후 승인처리 단체는 제외

○ 결과발표 : 2022.3.11.()예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행정 → 시민협력 – 협치서울<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 이후 2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 사업 세부집행내역 등을 서울시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행정 → 시민협력 – 협치서울<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에 공개 원칙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갈등관리협치과(☎2133-6560, 6563)으로 문의바람.

 

붙임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문

인터넷 접수요령(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업공고 신청 매뉴얼) 1부

양식1.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2.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소개서

양식3.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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